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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보의약품 설명서 사전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약 이름 뒤 숫자·단위 뜻

2026-09-04 작성 · 약정보 운영팀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의약품 제품명이 어떤 순서로 구성되고, 이름 뒤에 붙는 숫자·단위·제형 표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약이 같은 약인지,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제품명은 허가 사항입니다

약사법 제56조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을 적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제품명은 판매자가 임의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정해진 이름입니다.

제품명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품명이 이미 허가·신고된 다른 의약품의 명칭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서로 다른 수입자가 제조원이 같은 동일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명을 함께 적어 구분합니다.

이름의 구성 순서

같은 고시에 따르면 상표명을 쓰는 제품명은 업소명, 상표명, 제형의 순서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소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약품의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괄호로 함께 적습니다.

  • 단일제: 주성분명
  • 전문의약품 복합제: 주성분명(주성분이 여럿이면 염이나 수화물을 빼고 적을 수 있고, 셋을 넘으면 적지 않을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 고시에 등재된 명칭

상표명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업소명·주성분명·제형의 순서로 적습니다. 그래서 상표명이 없는 약은 회사 이름과 성분 이름, 제형이 그대로 이어진 이름을 갖습니다.

이름을 나누어 읽으면, 앞부분은 회사나 상표를, 괄호 안은 유효성분을, 끝부분은 제형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유효성분 이름이 같으면 상표명이 달라도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뜻이지만, 함량과 제형까지 같은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름 뒤의 숫자와 단위

고시 제10조는 단일제로서 필요에 따라 주성분의 분량을 적으려는 경우 질량·용량·역가 가운데 해당하는 단위와 함께 제형 다음에 적도록 정합니다. 제품명 끝의 숫자와 단위는 그 약 한 단위에 든 주성분의 양, 즉 함량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한 번에 먹는 양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몇 단위를 쓰는지는 처방전의 용법·용량이 정하며, 같은 이름의 약이 여러 함량으로 나오는 경우 처방된 함량과 받은 약의 함량이 같은지 대조하는 데 이 숫자를 씁니다.

조합제품의 경우에는 아침용·저녁용 같은 사용시간이나 맛(향) 등을 이름에 적을 수 있고, 필요하면 처방별로 적을 수 있다고 같은 조항이 정합니다. 이름에 “아침”, “저녁”이 들어간 포장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어르신 의약품 안내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함량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의 함량을 알아 두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름 뒤의 숫자를 기억해 두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은 점자로 제품명을 표시할 때 면적이 좁으면 제품명의 일부인 주성분의 명칭과 함량단위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품명이 주성분명과 함량단위를 포함하는 구조라는 점을 규정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름 끝의 제형 표기

고시 제10조는 제형을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에서 정한 제형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같은 이름이 약전의 제형 분류에서 옵니다.

다만 제제학적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용과립, 서방정, 발포정, 삼중정, 연질캡슐, 분말주사, 수성현탁주사, 질캡슐 등과 같이 더 세분한 이름을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젤리처럼 새롭게 인정되는 제형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름 끝이 “정”이면 정제, “캡슐”이면 캡슐제라는 뜻이며, “서방정”이나 “장용정”처럼 앞에 말이 붙으면 같은 성분이라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제제입니다. 제형이 다른 약은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는 약사에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비슷한 이름, 덧붙은 글자

고시 제10조는 이미 허가·신고된 제품의 상표명에 문자·단어·숫자 등을 덧붙이거나 바꾼 상표명은 원래 제품과 유사한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에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표명 계열의 약이라도 뒤에 붙은 글자에 따라 성분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계열이라는 것만으로 성분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괄호 안의 주성분명과 이름 끝의 함량·제형을 함께 읽어야 그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포장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상호나 상표를 다른 상호나 상표보다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포장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회사 표시가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처방전의 이름과 포장의 이름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의 의약품 명칭을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 가운데 하나로 적도록 합니다. 처방전에 성분명(일반명칭)이 적히고 약국에서는 특정 제품을 조제하는 경우, 두 이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처방전에 적고 환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과 받은 약의 이름이 다를 때 그 사유를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품명과 성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검색에서 제품명, 성분명, 업체명으로 찾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포장에 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약품안전나라 참조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