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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보의약품 설명서 사전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용량 표기(mg·mL·정) 읽는 법

2026-09-04 작성 · 약정보 운영팀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약 포장과 처방전에 쓰이는 mg, mL, g, % 같은 단위 기호가 무엇을 뜻하고, “함량”, “용량”, “내용량”, “분량” 같은 말이 각각 어떤 규정에 따라 적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글은 단위의 뜻만 다루며 실제 약의 복용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처방전과 의사·약사의 안내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위 기호의 뜻(대한민국약전 통칙)

대한민국약전 통칙은 약전에서 쓰는 계량 단위와 기호를 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포장에 나오는 기호는 이 표를 따릅니다. 자주 보이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이름 무엇을 재는가
g 그램 질량
mg 밀리그램 질량(그램의 천분의 일)
μg 마이크로그램 질량(밀리그램의 천분의 일)
L 리터 부피
mL 밀리리터 부피(리터의 천분의 일)
% 질량백분율 농도
w/v% 질량대용량백분율 농도(부피당 질량)
mmol 밀리몰 물질의 양
mEq 밀리당량 물질의 양

같은 표에는 부피 단위로 dL(데시리터)와 μL(마이크로리터), 농도 단위로 vol%(용량백분율), ppm(질량백만분율) 등도 실려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도)로 적습니다.

역가로 표시되는 약의 단위 기호는 약전 통칙의 계량 단위 표에 실려 있지 않으며, 각 품목의 허가 사항과 포장 표시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약전 표에 있는 기호만 다룹니다.

μg는 포장에서 “mcg”로 적히기도 하지만 약전 통칙의 기호는 μg입니다. mg와 μg는 이름이 비슷해도 천 배 차이가 나므로, 표기를 읽을 때 기호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에 적히는 “분량”과 “함량”

약사법 제56조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 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분량을 적도록 정합니다. 포장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항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나누어 적고, 보존제는 명칭과 함량을, 타르색소는 명칭을 적도록 합니다. 유효성분 옆의 숫자와 단위가 그 약 한 단위(알약 한 알, 캡슐 한 개, 일정 부피의 액제)에 든 유효성분의 양, 즉 함량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유효성분의 규격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성분명 뒤에 붙는 “(KP)”, “(별규)” 같은 표기는 그 성분이 어느 기준서의 규격을 따르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는 단일제의 제품명에 주성분의 분량을 적을 때 질량·용량·역가 가운데 해당하는 단위와 함께 제형 다음에 적도록 정합니다. 제품명 끝에 붙은 숫자와 단위는 이 규정에 따른 함량 표기입니다.

“용량”과 “내용량”은 다른 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용량을 한 번 또는 하루에 투여하는 약물의 양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질환·같은 약이라도 성별, 나이, 체중, 키, 간과 신장의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용량은 사람에게 맞춘 값이고, 함량은 제품에 정해진 값입니다.

“용법·용량”은 처방전(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과 약 봉투(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첨부문서(약사법 제58조)에 모두 적히는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이 세 곳에 있으므로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량”은 용기에 든 약의 총량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내용량을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양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약사법 제56조의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는 판매 단위를 나타내며, 표시 규정 제6조는 이를 허가받은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정리하면 포장에는 세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한 단위에 든 유효성분의 양(함량), 한 용기에 든 약의 총량(내용량 또는 개수), 그리고 한 번·하루에 쓰는 양(용량)입니다. 이 가운데 용량만이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액체 약의 농도 표기

시럽이나 주사제처럼 액체인 약은 유효성분이 일정 부피의 액체 속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로 함량을 나타냅니다. 약전 통칙의 w/v%(질량대용량백분율)는 액체의 부피에 대한 유효성분의 질량 비율을 백분율로 적는 방식입니다.

약전 통칙은 용액의 농도를 화살표 표기로 나타내는 방식도 정합니다. 고형 의약품은 질량을, 액상 의약품은 부피를 용매에 녹여 일정한 전체 부피로 만드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런 표기는 주로 시험법과 제조 기준에 쓰이며 소비자용 포장에서는 드뭅니다.

액체 약은 함량이 부피당으로 적히므로, 처방의 용량은 대개 부피(mL)로 지시됩니다. 그 부피를 어떻게 재는지는 제품에 딸린 계량 용기와 약사의 설명을 따르는 사항이며, 식약처 매뉴얼은 사용한 계량 용기를 깨끗한 물로 씻어 말려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글자 크기 규정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제품명,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유효성분의 명칭·규격·분량을 다른 기재사항보다 큰 글자(7포인트 이상)로 적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은 6포인트 이상입니다. 함량 표기는 포장에서 찾기 쉽도록 규정된 항목입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일반의약품의 어려운 용어에 쉬운 용어를 괄호로 함께 적도록 하므로, 단위 옆의 용어가 낯설 때는 괄호 안의 풀이를 먼저 읽는 구조입니다.

같은 규정은 기재사항을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으로, 읽기 쉬운 글자체의 한글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적도록 합니다. 사용기한 등 일부 표시는 변조 방지를 위해 각인이나 압인으로 적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