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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보의약품 설명서 사전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DUR 병용금기란

2026-09-04 작성 · 약정보 운영팀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약 정보에 나오는 “DUR”,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같은 말이 어떤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법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자료에 따라 설명합니다. 특정 약의 조합이 내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DUR이란

DUR은 Drug Utilization Review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설명합니다.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의사와 약사가 그 환자가 이미 먹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한 채 처방·조제하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DUR은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중복되는 약 등의 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이 정한 확인 의무

의료법 제18조의2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약사법 제23조의2는 약사가 조제할 때 다음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세 번째 항목을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인지, 안전성 속보나 안전성 서한이 전파된 의약품인지, 그 밖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된 의약품인지로 구체화합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이나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처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도 같은 규칙에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의3은 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되, 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투약이력이 점검에 쓰이는 근거와 보호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심평원이 설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합니다. 심평원은 환자의 투약이력과 DUR 기준을 비교해서 문제되는 의약품이 있으면 의사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의사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임상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방할 때는 예외 사유를 기재하여 처방을 완료하고 그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합니다. 즉 경고가 떴다고 해서 반드시 처방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남기고 처방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약사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경고 메시지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여부를 물어, 의사가 동의하면 변경하여 조제할 수 있고, 조제를 마친 내역은 심평원에 전송합니다.

심평원 국민 체험관 안내에도 “금기·주의, 중복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의·약학적 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 처방·조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에 금기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사유는 처방한 의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DUR 정보의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DUR품목 검색”은 각 의약품의 안전사용성 정보를 다음 유형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유형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
병용금기 함께 쓰는 것이 금기인 성분 조합
연령금기 특정 연령대에 금기인 성분
임부금기 임신부에게 금기인 성분
용량주의 용량에 관한 주의 정보
투여기간주의 투여기간에 관한 주의 정보
노인주의 노인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효능중복 효능이 겹치는 성분의 중복
분할주의 알약을 나누는 것에 관한 주의 정보
첨가제주의 첨가제에 관한 주의 정보

각 유형의 구체적 기준(어떤 성분이 어느 연령대에, 어떤 조합이 병용금기인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해지며, 이 글은 그 목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DUR품목 검색은 의약품을 비교 등록하여 병용금기나 효능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의약품 페이지에 실린 DUR 정보는 식약처 공개 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해석이나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국민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입력하면 의약품 간 금기나 성분중복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할 수 있는 약품 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어 삭제되었거나 생산되지 않는 약품은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체험관은 제품명, 제품코드, 주성분코드, 업체명으로 약을 검색해 보관함에 담은 뒤 점검하는 구조입니다.

체험관에서 얻은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 처방·조제 시 요양기관이 받는 실시간 점검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금기나 중복이 표시되더라도 약을 임의로 바꾸거나 중단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들고 의사·약사에게 묻는 것이 안내된 경로입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