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각인으로 약 찾는 법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알약에 새겨진 글자·숫자·기호와 알약의 모양·색이 어떤 제도에 따라 정해지고 등록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낱알식별 검색은 어떤 조건으로 찾는지, 그리고 이 사이트의 알약 찾기 도구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합니다. 찾은 결과가 실제로 내 약이 맞는지는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별표시 제도의 근거
약사법 제38조의6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제형의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식별표시)를 하고, 이를 등록한 뒤에 시판하도록 정합니다. 표시를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는 식별표시의 방법을 정합니다. 특징적인 모양과 색상을 나타내거나, 문자·숫자·기호·도안·마크·로고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식별표시는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다른 의약품의 식별표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식별”을 의약품을 낱알 상태에서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그 의약품임을 인식하는 행위로, “식별표시”를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도안 등 제제학적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약에 식별표시가 있는가
같은 고시 제10조는 식별표시 대상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정제·캡슐제 등 내용고형제로 정합니다. 즉 삼키는 알약과 캡슐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식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것들입니다.
- 산제·과립제·환제·건조시럽제·구강용해필름·껌제
- 방사성의약품
- 희귀의약품
- 개별 낱알포장 상태로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 낱알모음포장에 날짜별 복용순서를 표시한 의약품 등 식별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 그 밖에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그러므로 가루약이나 시럽, 그리고 포장에서 꺼내지 않고 쓰는 일부 약은 낱알 검색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각인이 없는 알약이 곧 문제가 있는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인의 구성: 업소고유표시와 제품 표시
고시는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사를 타사와 구분하기 위해 식별표시로 사용하는 문자나 도안(마크·로고·모노그램 등)으로 정의합니다. 알약 한쪽 면에 회사 로고가, 다른 면에 문자나 숫자가 있는 구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제품명, 주성분 및 그 함량 등 제품정보와 식별표시의 내용, 의약품 견본, 설명서, 품목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칙 제49조의3이 정합니다. 업소고유표시를 쓰려면 업소 식별표시 등록을 따로 합니다.
각인의 문자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품마다 다르며 통일된 규칙이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함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코드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인만 보고 함량을 추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밖입니다.
등록과 공개
고시 제13조는 식별표시 등록 업무 수행기관을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으로 정합니다. 등록기관은 신청된 식별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식별표시가 모호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중복을 걸러내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각인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제15조는 등록기관이 식별표시 정보를 의약전문가와 일반인 등에게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인이 낱알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식약처 낱알식별 검색의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검색에는 “낱알검색”이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선택 항목 |
|---|---|
| 제형 | 정제, 경질(캡슐), 연질(캡슐), 기타 |
| 모양 | 원형, 타원형, 반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장방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기타 |
| 색상 | 하양, 노랑, 주황, 분홍, 빨강, 갈색,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자주, 보라, 회색, 검정, 투명 |
| 분할선 | +형, -형, 기타 |
| 크기 | 장축·단축 길이(숫자 입력) |
분할선은 알약을 나누기 쉽게 새긴 홈입니다. 분할선이 있다는 것이 그 약을 쪼개어 먹어도 된다는 뜻인지는 제품마다 다르며,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약사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색상은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등록된 색 이름과 눈에 보이는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을 때는 인접한 색이나 “기타”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검색 화면의 구조에 맞는 사용법입니다.
이 사이트의 알약 찾기 사용법
이 사이트의 알약 찾기 도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낱알식별 정보를 옮겨 놓은 것으로, 모양·색·각인 문자로 후보를 좁혀 보여 줍니다. 결과는 조건에 맞는 등록 정보의 목록일 뿐이며, 눈앞의 알약이 그 약이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같은 각인이라도 다른 제품일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표시가 바뀐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를 찾은 뒤에는 약 봉투나 처방전의 이름과 대조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조제한 약국이나 가까운 약사에게 실물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 도구는 약의 효능이나 복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알약을 먹을지 말지는 이 사이트가 답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의사·약사에게 묻는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
- 약사법 제38조의6(의약품 식별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식별표시 방법)·제49조의3(식별표시의 등록 절차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제10조·제12조~제1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검색(낱알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