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약 버리는 법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먹다 남았거나 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는 제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배출 방법과 수거함을 찾는 공식 경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지금 가진 약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버려야 하는지의 판단은 약사에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가 정합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폐의약품은 이 목록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약이 일반 쓰레기와 구분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두며 매년 성과를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4조의4는 이 계획에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도록 합니다.
왜 따로 버려야 하는지(환경부 안내)
환경부 카드뉴스 “약 버리는 법”은 가정 내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되면 공기·토양·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과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것 가운데 후자가 안내된 방법입니다.
같은 자료는 먹고 남은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버리라고 안내합니다. 포장재는 구분이 있습니다. 약을 직접 담은 1차 포장재는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지만,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는 배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출 전에 하는 일(식약처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어린이 약물복용 안전수칙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라고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참고한 배출 순서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 포장지를 제거합니다.
- 알약, 가루약, 시럽 등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 가까운 약국(참여약국 안내 스티커 확인)에 가져다줍니다.
식약처 웹진의 어린이 약 복용 지침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종류별로 분류한 뒤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다주도록 안내하며, 폐기할 때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라고 덧붙입니다.
시럽 같은 물약은 알약이나 가루약보다 더 쉽게 변질되므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라는 내용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개봉한 뒤의 사용기한이 포장의 기한과 다른 약은 해당 제품의 표시와 약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수거함 위치를 찾는 공식 경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와 처리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안내가 정본이며, 지자체마다 수거 장소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의4는 이 계획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을 담도록 정합니다. 수거함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이 그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인 이유입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장소는 약국과 보건소입니다. 약국의 경우 식약처 안내가 언급한 “참여약국 안내 스티커”로 수거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약국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지역의 수거함 위치 목록을 싣지 않습니다. 위치는 바뀔 수 있고, 관할 지자체가 공개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수거함에 넣지 않는 것
환경부 안내에서 배출 불가로 명시된 것은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입니다. 상자, 설명서, 약 봉투는 각 재질에 맞는 일반 분리배출 대상이며, 약 자체와 약을 직접 담은 1차 포장재만 수거함에 넣는 구조입니다.
주사기·바늘 같은 의료용 기구나 체온계 같은 물품은 폐의약품이 아니라 별도의 폐기물 분류를 따르므로 이 글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을 폐의약품과 별개 항목으로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반 폐의약품과 별도의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제도의 세부 절차를 다루지 않으며, 해당 약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안내된 경로입니다.
사용기한 표기와 교환 안내
버릴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용기한입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연·월·일의 순서로 적도록 하고, 순서가 다르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예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정 제9조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포장에 적을 것을 권장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손상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만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사서 쓰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난 약이라면 버리기 전에 첨부문서의 교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제받은 약은 처방전의 사용기간과 봉투의 조제 연월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제된 약을 얼마나 오래 둘 수 있는지는 약마다 다르므로, 남은 조제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는 조제한 약국에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환경부 카드뉴스 – ‘약 버리는 법’ 약국, 보건소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2026-09-03)
-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사용정보 – 어린이 약물복용 안전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3)
- 식약처 웹진 2023년 1월호 – 어린이 약 복용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3)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