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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보의약품 설명서 사전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약 보관법

2026-09-04 작성 · 약정보 운영팀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약 포장과 복약안내문의 “실온”, “냉소”, “차광”, “기밀용기” 같은 보관 표기가 대한민국약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에서 어떤 뜻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식약처가 공개한 가정 내 보관 안내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약을 어떻게 보관할지의 최종 판단은 포장 표시와 의사·약사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 방법은 반드시 적히는 항목입니다

약사법 제56조는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저장 방법을 적도록 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저장방법”을 명시합니다. 첨부문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은 복약지도서에 담을 정보 가운데 하나로 저장방법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보관 방법은 상자, 첨부문서, 복약안내문 가운데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조제 후 보관 방법 안내가 필요한 건조시럽 등에 대해 직접 용기에 조제 방법과 보관 방법을 적을 것을 권장합니다. 물에 타서 쓰는 약의 용기에 별도의 보관 안내가 인쇄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온도 표기의 뜻(대한민국약전 통칙)

대한민국약전 통칙은 시험 또는 저장 온도를 원칙적으로 구체적 수치로 적되, 다음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장에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정의를 따릅니다.

표기 약전 통칙의 정의
표준온도 20℃
상온 15~25℃
실온 1~30℃
미온 30~40℃
냉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15℃의 곳

“상온”과 “실온”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약전에서는 범위가 다릅니다. 포장에 적힌 용어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약전 통칙은 제제를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온에서 보존하고, 제제의 품질에 빛이 영향을 줄 때는 차광하여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액제 및 액상의 주사제로서 냉소에 보존하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냉장”의 온도 범위는 약전 통칙에 일반 정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각 제품의 표시에 온도가 적혀 있으며, 식약처 안내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광과 용기 표기의 뜻

약전 통칙에서 “차광”은 보통의 취급·운반·보존 상태에서 내용 의약품에 영향을 주는 빛의 투과를 막아 내용 의약품을 빛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에 약한 약이 갈색 병이나 불투명 포장에 담기는 근거입니다.

용기 표기도 약전 통칙에 정의가 있습니다. “밀폐용기”는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기밀용기”는 고형 또는 액상의 이물이 침입하지 않고 손실·풍화·흡습용해·증발을 막는 용기,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밀폐용기로 규정된 경우 기밀용기를, 기밀용기로 규정된 경우 밀봉용기를 쓸 수 있다고 정하므로, 뒤로 갈수록 더 엄격한 용기입니다. 표시에 “기밀용기”라고 적혀 있으면 습기와 증발을 막는 용기에 담아 두라는 뜻입니다.

식약처가 안내하는 가정 내 보관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은 의약품을 원래의 용기에 첨부문서와 함께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용기에 옮기면 잘못 사용하여 사고가 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같은 매뉴얼은 햇빛과 습기가 약효 성분을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빛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어르신 의약품 안내도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을 기본으로 들고, 빛에 변색되는 약은 갈색 봉투나 약통에 넣어 차광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럽제는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보관하며 사용 전에 사용기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건조시럽은 물과 섞은 뒤의 보관 방법과 사용기한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좌제는 체온에서 녹기 쉽게 만들어졌으므로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를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어린이 안내는 물약이 알약이나 가루약보다 더 쉽게 변질되므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에서 멀리

약사법 제2조는 “안전용기·포장”을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정의합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포장에 적을 것을 권장합니다.

식약처 어린이 안내는 영양제와 의약품을 의약품 보관함에 넣어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하고, 식탁이나 TV 받침대 위에 약을 두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상시 복용하는 약을 먹거나 약을 사탕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내용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식약처 웹진의 어린이 약 복용 지침은 모든 약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어린이용 캡을 사용한 뒤 뚜껑을 반드시 잠그며, 폐기할 때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용기한과 교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연·월·일 순서로 표시하도록 하고, 순서가 다를 때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예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정 제9조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적을 것을 권장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손상된 의약품의 교환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보관 중 변질이 의심되는 약을 어떻게 할지는 이 안내와 약사의 확인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