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봉투·처방전 읽는 법
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며 진료·처방·복약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 그리고 복약안내문(복약지도서)에 어떤 항목이 왜 적혀 있는지를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명합니다. 적힌 내용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방전에 적히는 항목
처방전은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작성하여 내주는 문서입니다. 어떤 항목을 적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서식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항목 자체는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명이나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질병분류기호(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
- 처방전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분기호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 가운데 하나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는 약국에서 받은 약의 상자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방전은 환자에게 두 부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전자처방전
의료법 제18조는 처방전을 종이로 내주는 것 외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같은 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하여 약을 내주는 경우에도, 그 약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과 용법·용량을 적도록 의료법 제1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받은 약 봉투도 같은 항목을 담습니다.
사용기간이란
처방전에는 발급일과 함께 사용기간이 적힙니다. 이 기간은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을 넘긴 처방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약국과 처방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약 봉투에 적히는 항목
약사법 제28조는 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과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봉투의 인쇄 내용은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그 구체적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 조제 연월일
- 조제자의 이름
-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즉 약 봉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름이 본인의 것인지, 그리고 조제 연월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용법과 용량은 처방전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처방전과 봉투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면 조제한 약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규칙은 약사가 처방전 자체에도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 이름, 약국 명칭과 소재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방전에 적고 환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약안내문(복약지도서)의 항목
약사법 제24조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는 복약지도를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의약품을 살 때 구매자가 필요한 약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은 복약지도서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이 가운데 약사가 그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담깁니다.
- 의약품의 명칭(성상 포함)
- 용법·용량
- 효능·효과
- 부작용(상호작용 포함)
- 저장방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이 정보는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으로 요약해서 적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약안내문에는 아침·점심·저녁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기호가 쓰이기도 합니다.
성상이란
성상(性狀)은 약의 겉모습, 즉 색깔·모양·제형 같은 외형 정보를 뜻합니다. 복약안내문의 성상 항목은 봉투 안의 약이 안내문에 적힌 약과 같은지 견주어 보는 데 쓰입니다. 겉모습이 안내문과 다르면 조제한 약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목별로 어디에 물어보는지
처방전 내용(무슨 약을, 얼마나, 어떻게)은 처방한 의사가 정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묻는 사항입니다. 약 봉투와 복약안내문의 표기는 조제한 약사가 작성한 것이므로 약사에게 묻는 사항입니다.
약사가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대체조제하려면 처방한 의사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약 이름과 실제 받은 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사유가 처방전에 적혀 있고, 약국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용법과 용량을 약 봉투나 복약안내문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의사 지시가 없으면 봉투에 적힌 용법대로 복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남는 기록
약사법 제30조에 따라 약국은 조제할 때마다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약 봉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약을 받았는지는 이 기록으로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약사법 제2조(정의)·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제30조(조제기록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복약지도서)·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3)
-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3)